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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53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한도, 제외 및 계산 방법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입니다.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로 연간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며,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제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2022. 12. 2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납부기한 및 분납 중간예납 신고대상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 대상자입니다.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손실보상대상자(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한 소규모사업자), 태풍 피해지역 거주자(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중간예납 신고대상에서 예외 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사람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 2022. 12. 23.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항목에서 총급여액이 3천3백만 원 이하는 74만 원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이 3천3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66만 원이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항목에서 7세 이상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3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에 추가해서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입양을 하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연 13만 원입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2022. 12. 22.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자격, 금리, 한도 및 서류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자격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자산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입니다. 신용도는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인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존에 기금 이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금리 및..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