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항목에서 총급여액이 3천3백만 원 이하는 74만 원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이 3천3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66만 원이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항목에서 7세 이상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3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에 추가해서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입양을 하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연 13만 원입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입니다. 월세액의 10%로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2%까지입니다.
의료비
의료비 공제대상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입니다.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20%입니다.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비용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은 공제가 안됩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도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 × 15% 가 공제가 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 후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이 공제가 됩니다. 공제 한도는 1인당 300만 원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학생과 고등학생 5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 원 이내)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1인당 3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은 교육비, 국외교육비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1인당 900만 원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장애인 특수 교육비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은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기부금
정기자금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00/110 만큼 공제됩니다. 10만 원 초과에서 3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3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25%를 공제합니다. 공제요건으로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는 35%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금액의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요건으로 법정기부금은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울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은 사회복지, 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종교단체)은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회를 목적으로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입니다.
2022.12.08 - [경제지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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