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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가입방법 및 홈페이지

by 지식아이 2022. 12. 15.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아파트 단지, 상가 등에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가입조건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입니다. 

 

가정 참여대상은 세대주, 세대원입니다. 상업시설은 실 사용자입니다. 즉, 개인은 가정의 세대주 또는 학교 및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입니다. 큰 단지 중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학교는 학교장입니다. 일반건물은 건물 관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입니다.

 

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부여는 가정 내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항목을 과거 1년 ~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한마디로 인센티브는 현재 사용량 대비 과거 기준 사용량을 비교해서 지급을 합니다. 

 

개인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합니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축 인센티브는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 감축률 5% ~ 10% 미만 : 전기(5,000P) / 상수도(750P) / 도시가스(3,000P)
  • 감축률 10% ~ 15% 미만 : 전기(10,000P) / 상수도(1,500P) / 도시가스(6,000P)
  • 감축률 15% 이상 : 전기(15,000P) / 상수도(2,000P) / 도시가스(8,000P)

 

개인 유지 인센티브는 2회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연달아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감축률 0% 초과 ~ 5% 미만일 경우 전기(3,000P) / 상수도(450P) / 도시가스(1,800P)입니다.

 

 

상업(법인), 학교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합니다. 감축 인센티브는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 감축률 5% ~ 10% 미만 : 전기(20,000P) / 상수도(3,000P) / 도시가스(12,000P)
  • 감축률 10% ~ 15% 미만 : 전기(40,000P) / 상수도(6,000P) / 도시가스(24,000P)
  • 감축률 15% 이상 : 전기(60,000P) / 상수도(8,000P) / 도시가스(32,000P)

 

상업, 학교 유지 인센티브는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연달아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감축률 0% 초과 ~ 5% 미만일 경우 전기(12,000P) / 상수도(1,800P) / 도시가스(7,200P)입니다.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입니다. 기간은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입니다. 기준은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를 받습니다.

 

가입 및 신청 홈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한 후에 실명 인증 및 약관 동의를 합니다. 세부 상세 정보(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를 입력합니다.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할 때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전기는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 10자리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상수도는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수용가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로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 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 수도 /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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