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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자동차 일반 폐차 절차 및 말소 등록 방법

by 지식아이 2022. 12. 17.

자동차 일반 폐차

폐차에는 차량에 따라 구분이 있습니다.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폐차 말소 가능합니다.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량이 넘은 경우에는 차량초과 폐차말소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는 조기폐차말소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말소를 합니다.

 

개인이 본인 소유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감증명서(차주 대행일 경우에 필요) 등입니다. 법인이 폐차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있어야 합니다.

 

폐차를 함에 있어서 관허 폐차장에서만 해야 합니다. 폐차 시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등록업체가 아닌 곳에서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차-차량
폐차 차량

 

차령초과 폐차말소

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라도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는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는 먼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압류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 이내에 권리 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통지를 합니다. 세 번째로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 의뢰서'를 발부하고 바로 말소등록을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장에 폐차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폐차 의뢰서를 받은 폐차장에서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은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합니다.

 

조기폐차 절차

수도권 내 대기환경을 보호학 위해 특정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대기 권리 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등입니다. 아래의 경우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서울시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해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1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중 적재중량, 2.5톤급 (배기량 3,000cc ~ 6,000cc) : 3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0cc 초과 : 600만 원

 

자동차 말소 등록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관허 폐차장에서 대행을 보통 해 줍니다.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 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 세금이 과표 되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소 사실증명서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관청에 가셔서 재정산을 하면 됩니다.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 완료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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