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
기본공제는 총 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 됩니다.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초과)과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이 기본공제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고 서류
인적공제 부양가족 증명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발급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일시 퇴거자인 경우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요양 증명서(요양의 경우)',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 등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입양자인 경우 '입양 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며, 위탁아동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복지카드 사본', '상이자 증명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자금 공제에서는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인 경우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인 경우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가 필요합니다.
주택자금 공제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개별(공동) 주택 가격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위의 공제 항목별 서류는 연말 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입니다.
2022.12.13 - [경제지식] -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금액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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