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종류
-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 청약저축
- 월 납입액이 15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까지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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