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 조건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은 4억 9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기준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대상
실직, 폐업, 휴업 등 갑작스럽게 생활하기 어려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지원 조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문의를 하고,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복지포털" 코너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의료지원과 주거지원은 각각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1인 가구(623,300원) / 2인 가구(1,036,800원)
- 3인 가구(1,330,400원) / 4인 가구(1,620,200원)
- 5인 가구(1,899,200원) / 6인 가구(2,168,300원)
교육지원은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수업료+입학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도 아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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