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2023년도에는 20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요건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이며,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이하의 가구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업, 폐업, 휴업,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지원 조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재산 공제 한도액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이 대도시 6천9백만 원, 중소도시 4천2백만 원, 농어촌 3천5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20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7인 이상인 경우에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 ☎12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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