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2023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서울복지포털) 또는 전화 신청(1668-1736)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입니다. 1차 선정 결과 발표는 2월 16일에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사업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85% >
- 1인 가구 : 1,766,208원 / 2인 가구 : 2,937,732원
- 3인 가구 : 3,769,594원 / 4인 가구 : 4,590,819원
- 5인 가구 : 5,381,085원 / 6인 가구 : 6,143,784원
※ 재산 선정 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 차감한 순자산입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연락처, 가구원 수 등 간략한 정보 입력으로 세대주 또는 가구 구성원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통해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안심소득 시범사업 콜센터 ☎1668-1736입니다.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최대 지원액
소득이 "0"원일 경우에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883,110원 / 2인 가구 : 1,468,870원
- 3인 가구 : 1,884,800원 / 4인 가구 : 2,295,410원
- 5인 가구 : 2,690,550원 / 6인 가구 : 3,071,900원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절차 >
2023.02.02 - [경제지식] - 차상위계층 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023.01.26 - [경제지식]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금액 확대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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