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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납부기한 및 분납

by 지식아이 2022. 12. 23.

중간예납 신고대상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 대상자입니다.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손실보상대상자(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한 소규모사업자), 태풍 피해지역 거주자(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중간예납 신고대상에서 예외 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입니다.
  •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사람입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사무직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 저술가, 기획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입니다.
  •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등을 받는 사람입니다.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입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종합소득세-납부-계산기
종합소득세 납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상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대상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및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납부기한 및 분납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매월 11월 중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분납 대상자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분납가능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 가능합니다.

 

전액 납부하는 경우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를 합니다. 또는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합니다.

 

분납 사례별 납부에서 1천만 원 이하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 중간예납세액 12,500,000원 일 경우 분납가능액은 2,500,000원이며, 11월 30일까지 납부세액은 10,000,000원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18,000,000원 일 경우 분납가능액은 8,000,000원이며, 11월 30일까지 납부세액은 10,000,000원입니다.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 중간예납세액 30,000,000원 일 경우 분납가능액은 15,000,000원이며, 11월 30일까지 납부세액은 15,000,000원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99,999,990원 일 경우 분납가능액은 49,999,990원이며, 11월 30일까지 납부세액은 50,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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