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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준

by 지식아이 2022. 12. 8.

연말정산

근로소득 발생은 매월 발생하고,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 원천 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이 정산이 됩니다.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에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며,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애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후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 서류로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 필요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 및 세액공제용 영수증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의 소득 및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한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수집 및 제공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5일 ~ 1월 17일까지 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종류에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절세 계획 수립 지원, 연말정산 세액 계산, 맞벌이 부부 세액 비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공제 신고서 자동작성)', '간편 제출 서비스(세무대리인 위임 근로자, 자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근로자,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자)'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본인은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 상관없이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이 소득요건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나이 만 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은 나이 만 20세 이하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나이요건에서 장애인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공제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1명당 1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은 1명당 2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부녀자에게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에게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가 되므로 연 72만 원까지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있습니다. 대상 자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입니다. 2명일 경우 연 30만 원입니다. 3명 이상일 경우 연 30만 원에 추가하여 초과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출산 또는 입양을 할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월세액의 10%로 최대 7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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