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받은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 배우자(증여자와의 관계)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계부, 계모 포함)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등)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증여재산이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신고세액공제율 2019년 이후 증여분의 3%이고, 2018년도 증여분은 5%입니다.
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제출 서류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밑 자진납부 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 세울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창업자금 특례 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 신청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 제이익 신고용)
- 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1, 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2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2회에 나눠 납부하는 분납 및 장기간에 나눠 납부하는 연부 납부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창업자금이면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 1억 원 이하(과세표준) : 세율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증여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를 하면 가산세액을 부과받습니다. 각각의 사유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 일반 무신고일 경우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입니다.
- 부정 무신고일 경우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입니다.
- 일반 과소신고일 경우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입니다.
- 부정 과소신고일 경우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입니다.
2022.12.09 - [경제지식] - 상속세 공제 한도액 : 배우자, 자녀, 금융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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