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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증여세 공제한도, 제출 서류 및 증여 세율

by 지식아이 2022. 12. 9.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받은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 배우자(증여자와의 관계)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계부, 계모 포함)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등)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증여재산이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신고세액공제율 2019년 이후 증여분의 3%이고, 2018년도 증여분은 5%입니다.

 

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공제-한도
증여세 공제 한도

 

제출 서류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밑 자진납부 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 세울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창업자금 특례 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 신청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 제이익 신고용)
  • 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1, 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2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2회에 나눠 납부하는 분납 및 장기간에 나눠 납부하는 연부 납부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창업자금이면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 1억 원 이하(과세표준) : 세율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증여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를 하면 가산세액을 부과받습니다. 각각의 사유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 일반 무신고일 경우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입니다.
  • 부정 무신고일 경우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입니다.
  • 일반 과소신고일 경우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입니다.
  • 부정 과소신고일 경우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입니다.

 

 

2022.12.09 - [경제지식] - 상속세 공제 한도액 : 배우자, 자녀, 금융재산 공제

 

상속세 공제 한도액 : 배우자, 자녀, 금융재산 공제

상속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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