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 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억 원 ~ 500억 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0억 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계속 경영 기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속 인적공제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 자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공제는 자녀수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 미성년자 공제는 미성년 자수(19세까지의 잔여 연수) 1인당 1천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 연로 자공제는 연로 자수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수(기대여명 연수) 1인당 1천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 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30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의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순금융 재산가액 순금융 재산가액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0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 20% 공제를 받습니다.
- 10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2억 원을 공제를 받습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6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는 주택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했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또한 상속공제 총합계액은 공제 적용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고,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2022.12.08 - [경제지식]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분할납부 및 종부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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