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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 기한 및 신고납부 방법

by 지식아이 2022. 12. 10.

양도소득세-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관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 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은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입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입니다.
  • 주식 등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입니다.
  • 기타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입니다.
  • 파생상품은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 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 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입니다.
  • 신탁 수익권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합니다.

 

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법정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은 예정 기한이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확정 기한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은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은 예정 기한이고,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확정 기한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법정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은 예정 기한이고,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확정 기한입니다.

 

※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확장 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면 신고 장소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국 세무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을 한 후, 전자 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 시 부속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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