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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신고기간, 납부기한 및 세율

by 지식아이 2022. 12. 1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여,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입액 0.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여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1기 (1월 1일 ~ 6월 30일)인 경우

  •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4월 1일 ~ 4월 25일 /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신고 대상자는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2기 (7월 1일 ~ 12월 31일)인 경우

  •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납부기간 10월 1일 ~ 10월 25일 /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신고 대상자는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위의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의 경우에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모든 업종 1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6월 30일 이전과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 부가가치 세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부가가치율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40%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 세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부가가치율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30%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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