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구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1,038,946원), 2인 가구(1,728,077원), 3인 가구(2,217,408원), 4인 가구(2,700,482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구입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및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가구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0원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기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으로는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4.17%
- 자동차 : 월 100%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입니다. 2023년 1인 가구 62만 3,368원이며, 4인 가구 162만 289원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입니다. 2023년 1인 가구 83만 1,157원이며, 4인 가구 216만 386원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입니다. 2023년 1인 가구 97만 6,609원이며, 4인 가구 235만 8453원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2023년 1인 가구 103만 8,946원이며, 4인 가구 270만 482원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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