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로 기존 지원금액에서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액
1인 세대 총 153,700원 / 2인 세대 총 211,600원 / 3인 세대 288,200원 / 4인 세대 385,000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 발표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정도 확대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는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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