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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법인세 신고기간, 세율, 가산세 및 납부기한

by 지식아이 2022. 12. 12.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합병 및 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 법인 및 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 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이란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눠집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세-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

 

신고 및 납부기한

12월 결산법인 법정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3월 결산법인 신고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6월 결산법인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9월 결산법인 신고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세율

2021년 이후 법인세 세율은 법인 종류와 소득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

  • 과세표준 2억 이하 : 세율 10%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2,000만 원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세율 22%, 누진공제 42,000만 원
  • 3,000억 초과 : 세율 25%, 누진공제 942,000만 원

 

< 영리법인 청산소득 >

  • 과세표준 2억 이하 : 세율 10%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2,000만 원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세율 22%, 누진공제 42,000만 원
  • 3,000억 초과 : 세율 25%, 누진공제 942,000만 원

 

< 조합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

  • 과세표준 20억 이하 : 세율 9%
  • 과세표준 20억 초과 : 세율 12%, 누진공제 6,000만 원

 

< 토지 등 양도소득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등기 20%, 미등기 40%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 등기, 미등기 모두 20%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 등기 10%, 미등기 40%

 

가산세

2021년 기준으로 가산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수입금액 × 0.14%
  • 일반적인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

  • 산출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 과소신고 가산세 >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와 부정 과소 신고 수입 금액 × 0.14% 중 큰 금액 /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납부지연 가산세 >

  • 미납·과소·초과 환급세액 × 기간 × 2.2/10,000
  • 납부 고지 후 미납세액 × 3%

 

<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

  • 미납(과소 납부) 세액의 3%
  • 미납(과소 납부) 세액 × 기간 × 2.2/10,000

 

추가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 영수증 및 보관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가산세,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2022.12.11 - [분류 전체보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신고기간, 납부기한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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