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및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제공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이내이며, 전용면적은 60㎡ 이하입니다. LH 청약센터 행복주택 신청은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이 신청을 할 수 있는..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