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제공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이내이며, 전용면적은 60㎡ 이하입니다.
LH 청약센터
행복주택 신청은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신청 절차 >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계층 | 입주 | 자격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취업준비생 | 대학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 또는 혼인 사실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산업단지근로자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예정 중소기업 |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 3인 기준 (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입니다.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됩니다.
▶ 자산 기준은 대상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그 외 대상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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