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지원금1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코로나 확진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1인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기관은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격리자 본인 통장 사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 지역가.. 2023.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