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코로나 확진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1인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기관은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격리자 본인 통장 사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 혼합(직장·지역) 부담금
- 1인 / 2,494,000원 / 88,753원 / 26,673원 /
- 2인 / 3,457,000원 / 123,511원 / 68,365원 / 124,093원
- 3인 / 4,435,000원 / 157,684원 / 121,134원 / 159,423원
- 4인 / 5,401,000원 / 191,845원 / 151,504원 / 194,564원
- 5인 / 6,331,000원 / 226,361원 / 191,639원 / 230,142원
- 6인 / 7,228,000원 / 261,015원 / 235,637원 / 266,386원
- 7인 / 8,108,000원 / 291,898원 / 273,699원 / 299,947원
- 8인 / 8,988,000원 / 320,126원 / 305,817원 / 332,208원
- 9인 / 9,867,000원 / 359,887원 / 354,030원 / 379,133원
- 10인 / 10,747,000원 / 403,785원 / 402,840원 / 434,962원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은 코로나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지원금액은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일 45,000원이며, 최대 5일 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최대 225,000원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기관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사업장 통장사본,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제외 대상은 공통으로 격리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람이나 소득기준 초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생활지원비를 받은 사람이나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023.01.17 - [경제지식]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 지원 금액 및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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