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2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및 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종류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 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15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까지입니다. 주택임차차.. 2023. 2. 7. 주택마련저축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청약저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인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입니다. 월 납입액이 15만 원 이하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입니다. .. 2023.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