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1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의료비부담이 연소득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아래의 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부담 수준이 충족이 된 사람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질환 : 모든 질환(입원), 중증질환(외래, 본인부담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 2023.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