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의료비부담이 연소득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아래의 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부담 수준이 충족이 된 사람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대상질환 : 모든 질환(입원), 중증질환(외래, 본인부담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 소득 수준 & 의료비부담 수준 >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80%를 차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상한금액은 연간 3천만 원이며, 지원상한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비율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비율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지원비율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지원비율 50%
지원금 계산 방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지원비율(50% ~ 80%)
< 지원 금액 예시 >
필요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진단서
- 입원 또는 퇴원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 환자본인 계좌번호
< 재난적 의료비 필요서류 >
<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 >
건보공단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안내' 항목을 선택한 후에 필요서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토·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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