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방법 및 사진규격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장소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7년 주기로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13,..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