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례, 이자율 채무조정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이란 이자율 채무조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사전채무조정 특례가 있는데, 대상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단기연체 취약차주에 재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대상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은 단기연체 상태의 취약채무자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입니다. 아래에서 기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취약채무자 취약채무자 소득 연체기간 재산 기초수급자 31일 ~ 89일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중증 장애인 만 70세 .. 2023.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