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이란 이자율 채무조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사전채무조정 특례가 있는데, 대상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단기연체 취약차주에 재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대상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은 단기연체 상태의 취약채무자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입니다. 아래에서 기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취약채무자
취약채무자 | 소득 | 연체기간 | 재산 |
기초수급자 | 31일 ~ 89일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
중증 장애인 |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
(2)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 내용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가능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령 및 원금분할상환 가능
- 원금 0 ~ 30% 범위 내 감면 가능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미리 상담 예약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사전채무조정 특례 대상분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신분증 | |
자격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