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5월 신청한 분은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 ~ 11월에 신청을 하면 신청 후 4개월 이내로 늦어도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코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 조건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 단독 가구 4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 원 ~ 3,200만 원 자녀장려금 4만 원 ~ 4,000만 원 맞벌이 가구 근로..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