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5월 신청한 분은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 ~ 11월에 신청을 하면 신청 후 4개월 이내로 늦어도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코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 조건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 |
단독 가구 | 4만 원 ~ 2,2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원 ~ 3,200만 원 |
자녀장려금 | 4만 원 ~ 4,0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600만 원 ~ 4,000만 원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5월 신청'은 8월 말 지급됩니다. '6월 ~ 11월 신청(기한 후 신청)'은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5월 정기신청분은 9월 지급이지만, 8월 말에 보통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늦어도 다음 해 1월 말까지는 지급됩니다.
5월 정기 신청 | 8월 말 지급 |
6월 ~ 11월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경우 자신의 가구에 대한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중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은 4,0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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