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본인은 전액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포함 항목 >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또는 한약 구입 비용
- 의사, 치과,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1명당 50만 원 이내)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 비포함 항목 >
- 미용 또는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제출서류
의료비 항목 / 영수증 명칭 / 발급처 등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의료기관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기관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 안경점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 판매처
-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 판매처
- 산호조리원 비용 / 산호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 산후조리원
국세청 제공 자료 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01.21 - [경제지식]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등
2023.01.18 - [경제지식] -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경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3.01.25 |
---|---|
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0) | 2023.01.24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등 (0) | 2023.01.21 |
서울시 안심금리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 (0) | 2023.01.19 |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0) | 2023.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