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주거용재산공제한도액 적용 시) | 2억 4천 1백만 원 ~ 3억 1천만 원 |
1억 5천 2백만 원 ~ 1억 9천 4백만 원 |
1억 3천만 원 ~ 1억 6천 5백만 원 |
< 금융재산 기준 >
6백만 원 이하이지만, 주거지원인 경우에는 8백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월 4인 기준으로 1,622,000원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 가구원수 7인 이상인 경우에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3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입니다.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을 합니다. 대도시 4인 기준 월 662,500원입니다. 지원 상한액 이내 실비 지원을 합니다.
< 주거 지원 기준 >
1 ~ 2인 | 3 ~ 4인 | 5 ~ 6인 |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 |
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지원 상한액 이내 실비 지원을 합니다. 4인 기준 월 1,494,100원입니다.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가구 원 내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지원을 분기별로 합니다.
- 초등 127,900원 / 분기
- 중등 180,000원 / 분기
- 고등 214,000원 / 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도 지원합니다.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 110,000원 / 월
- 해산비 : 70만 원 이내
- 장제비 : 80만 원 이내
-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신청방법
위기상황이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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