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으로 이직이 비자발적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수급자격)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연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사항을 입력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 여부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간 평균임금
실업급여 수급기간
(1)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실업이 된 후에 먼저 '워크넷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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