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이 3년 동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씩 또는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에 유익한 제도로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26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조건은 나이, 소득, 재산, 소득 등의 조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 34세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 ~ 39세
-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소득 : 근로 및 사업 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2023년 5월 1일부터 ~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부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방문 신청은 2주 동안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동안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3년 만기 72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며, 이자 등 추가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동안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3년 만기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며, 이자 등 추가지원금을 받습니다.
위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형성포털 내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3.04.25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3.04.22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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