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즉, 신청 자격은 단독 가구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선택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 화면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 서면 안내문 신청 >
QR코드,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앱 홈택스, ARS 전화 등으로 손쉽게 신청됩니다.
< 일반 신청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각 신청 기간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 신청 >
- '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신청) / 2023년 8월 말(지급일)
- '22년 귀속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신청) / 신청 후 4개월 이내(지급일)
< 반기 신청 >
- '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신청) / 2023년 6월 말(지급일)
- '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신청) / 2023년 12월 말(지급일)
최대 지급 금액 및 구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165만 원) : 총소득 금액 400만 원 ~ 900만 원 구간
- 홑벌이 가구(285만 원) 총소득 금액 700만 원 ~ 1,400만 원 구간
- 맞벌이 가구(330만 원) 총소득 금액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
2023.04.22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지급일
2023.04.20 - [분류 전체보기] -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서류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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