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4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및 지급일
< 1단계 >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을 하고,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지원대상자 요건 심사를 합니다.
< 2단계 >
- 참여자는 수급자격자 인정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결정을 알려줍니다.
< 3단계 >
- 참여자는 상담 참여를 합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및 구직촉진수당 1회 차 수급을 받습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지 및 역량 분석을 합니다.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4단계 >
- 참여자는 매월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2회 이상 합니다. 그리고 매월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복지서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이행 2회 이상 여부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5단계 >
- 참여자 중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을 수급하고, 미취업자는 구직활동을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미취업자는 구직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실태 조사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예시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제도 1 유형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조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을 받습니다.
- 1차 50만 원 지급 : 6개월간 계속 근무할 경우
- 2차 100만 원 지급 : 12개월간 계속 근무할 경우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04.20 - [분류 전체보기] -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서류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2023.04.15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지급액 및 조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