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기존에는 사업자대출만 적용이 되었던 것을 가계신용대출로 확대 시행합니다.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대환 한도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저금리로.kr'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방문 신청을 하세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가계신용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영업점 방문이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등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내용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변경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신청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대상기관 | 은행 및 비은행 | 은행 및 비은행 |
금리요건 | 7% 이상 고금리대출 | 7% 이상 고금리대출 |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 | 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 |
시기요건 |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사업자대출) '22.5.31 이전 (가계신용대출) '20.1.1 ~ 22.5.31 사이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 원 (법인기업) 2억 원 |
(개인기업) 1억 원 / (법인기업) 2억 원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만 2천만 원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가계신용 한도 금액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가계신용대출 한도 금액은 개인당 2,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자영업자 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가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용도지출금액이란 일정기간 내 사업용도(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