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는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을 하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하면 좋습니다. 아래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한 사이버상담을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자격 확인 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신분증 | |
추가 자격 확인 서류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
무급 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
무급휴직확인서 |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은 다음의 조건에 맞는 분들입니다. 먼저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입니다. 또한 연체 위기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자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하한 3.25%)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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