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경험 등으로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한도 1,000만 원이며, 금리 연 15.9%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로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접속하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1단계 > '서민금융진흥원 앱'에 접속을 합니다.
< 2단계 > 자격조회 및 보증 신청을 합니다.
< 3단계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합니다.
< 4단계 >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 5단계 > 협약은행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최저신용 특례보증 서류
최저신용 특례보증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재직/사업 증빙(택 1) | 소득 증빙(택 1) | |||
근로소득자 | (1) 재직증명서 (2)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 소득금액증명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국민건장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국민연금 '연금신청용 가입내역 확인서' (5)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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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확인서' (4) 국민연금 '연금신청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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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재직화사의 사업자등록증 | (1) 소득금액증명원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의 월급여 입금통장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5)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확인서' (6) 국민연금 '연금신청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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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1) 연금수급증서 (2)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3)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1)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2) 연금수령통장 |
최저신용 특례보증 취급은행으로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DB·NH 저축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은행들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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