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 주택(상환 및 보전용도)을 소유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특례보금자리론 중 '특례 t-보금자리론' 경우에는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접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중 '특례 u-보금자리론' 또는 '아낌 e-보금자리론' 경우에는 인터넷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1) 특례보금자리론 구입용도인 경우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보전용도인 경우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입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상환용도인 경우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만기 기간 및 상품별(일반형, 우대형)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상품 구분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일반형 | u-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t-보금자리론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우대형 | u-보금자리론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t-보금자리론 | 4.05 | 4.15 | 4.20 | 4.25 | 4.30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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