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을 한 후 바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사전 교육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한 후에 '고용24'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국민취업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1단계 :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 등) |
2단계 :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자격) |
3단계 : 구직 등록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구직등록) |
4단계 :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 |
5단계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
6단계 : 재취업 준비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 |
7단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에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령) |
8단계 : 실업급여 지급 종료 |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단계 :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 상용직 제출 서류 -
- 일용직 제출 서류 -
- 노무제공자 제출 서류 -
- 예술인 제출 서류 -
< 2단계 ~ 4단계 : 사전확인, 구직등록, 사전교육 >
< 5단계 ~ 6단계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취업준비 >
< 7단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 8단계 : 실업급여 지급 종료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위의 '고용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실업급여' 코너를 선택하시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에는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본인 수급자격 유형에 따라 상용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1개를 선택해서 온라인 화면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퇴직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정당한 이직사유를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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