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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지식아이 2024. 6.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 노동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실업급여, 퇴직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직업훈련포털, 민원마당, 고용24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노동정책,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퇴직금, 산업안정보건, 고용유지 지원금 등 고용노동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직업훈련포털, 노동포털, 퇴직금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등필요한 내용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민원 국민참여 공지사항
민원이용안내 국민참여(안전신문고) 보도 / 설명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규제혁신(규제혁신과제) 홍보자료(홍보동영상/카드뉴스)
신고센터 적극행정  

 

정보공개 정책소개 기관소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국정과제 고용노동부(주요업무)
행정정보공개 정책추진방향/정책소개 열린 장관실/차관 소개
정책실명제 정책자료실/업무보고 조직안내
공공데이터개방 노동개혁 찾아오시는 길
청렴정책공개 고용노동 통계  
예산/법령/정보    

 

 

고용노동부-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사이트

 

고용노동부-누리집

 

 

고용노동부 hrd-net

고용노동부 hrd-net는 직업훈련포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K-디지털 아카데미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노동부 hrd-net'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hrd-net
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은 '노동포털'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필요한 민원을 온라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르 선택하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계산'을 바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퇴직금
퇴직금 계산하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최저임금-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각종 민원신청, 취업규칙, 근로복지기금, 대지급금, 위임장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자주 찾는 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취업규칙 신고서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산업재해 조사표 석면해제 제거작업 신고 근로감독 청원서  

 

 

고용노동부-노동포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노동-포털

 

 

고용노동부 워크넷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는 채용정보, 직업 및 진로 검사, 고용복지정책, 훈련정보, 인재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워크넷
고용노동부 워크넷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은 새롭게 선보이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24 사이트는 채용정보,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 능력 개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에 대한 정보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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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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