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습니다. 1일 최대금액은 66,000원이며, 1일 최소금액은 61,568원(8시간 근무, 2023년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임금, 나이,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실업급여 계산'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66,000원 |
실업급여 하루 최소 금액은 최저임금의 80% 보다 낮을 수 없음('23년 기준 1일 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 최저 61,568원) |
<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 이상~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 이상~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 등을 하신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으로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2) 실업 상태 (3) 비자발적으로 퇴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 실업 상태 >
< 비자발적으로 퇴직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절차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절차 1~3 >
< 신청절차 4~6 >
< 신청절차 7 >
< 신청절차 8 >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지급하면서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급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광역구직활동비 >
< 이주비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