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납부기한 및 세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제외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소매업은 6천만 원 미만입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천6백만 원 미만입니다.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2천4백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근로.. 2022.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