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분할납부 및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을 합니다. 합산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 후에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공제금액 6억 원(단,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일정한 조건을 .. 2022.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