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직 사유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24' 홈페이지 구직 등록한 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 비자발적 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하며,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상용직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 202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