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 지원1 희망 리턴 패키지 점포 철거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예정 중인 사업주입니다. 기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또한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이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들어가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점포철거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하는 곳으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기 수혜자로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유사 사업수혜자로 점포철거 지원..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