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서 실업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및 사전교육으로 수급자격을 얻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일정 기간 고용보험헤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퇴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2) 실업 상태(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미만이면 실업한 상태)(3) 비자발적으로 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 일용직 실업급여.. 2024.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