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정부24 홈페이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4대 사회보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상속인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대습상속인, 실종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입니다. 또한 후견인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사망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