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1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자격, 금리, 한도 및 서류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자격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자산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입니다. 신용도는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인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존에 기금 이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금리 및.. 2022. 12. 21. 이전 1 다음